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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노35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7 고단 164호 사건 범죄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고, Q이 독단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이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Q이 피고인에게 본인 명의 통장 등을 교부한 경위, Q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Q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 한, Q의 진술 내용은 위조된 매매 계약서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 및 피해자의 탄원서 진술 기재와도 부합한다.

따라서 Q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Q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 앞서 받은 2억 원 상당의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것을 무마할 목적으로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만들었다.

Q에게 보여준 매매 계약서는 모두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Q은 실제로 매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해 자로부터 1억 2,050만 원을 받기 전 임의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Q에게 보여주었는데, Q은 매매 계약서가 가짜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매매를 한 계약서라고 알고 있었을 수 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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