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K 답 419평의 725/1,144 지분 중 별지 표 기재 피고별 각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0. 2. 5. 대구 달성군 M 답 1,144평(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1965. 5. 30. 본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종전 토지는 1976. 12. 7. 위 K 답 41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N 답 657평, O 답 3평, P 답 65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중 위 O 답 3평과 P 답 65평은 그 무렵 지목이 모두 도로로 변경됨과 동시에 달성군에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망인은 종전 토지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분할되기 전인 1976. 3. 8. Q에게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구분ㆍ특정하여 매도하였으나,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종전 토지의 전체 면적 1,144평 중 Q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면적 419평에 상응하는 419/1,144 지분에 관하여 1976. 3. 12. Q 명의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후 종전 토지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Q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인 이 사건 토지와 나머지 토지들로 분할되면서 망인과 Q의 위 공유등기가 각 분할된 토지들에 전사되었다.
다. 그 후 망인은 종전 토지 중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Q에게 매도하거나 달성군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위 N 답 657평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여 왔고, Q은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라.
Q은 1988. 4. 20. R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도하고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위 토지의 419/1,144 지분에 관하여 1988. 4. 21. R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그 후 R은 1998. 8. 23.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인 원고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면서 2001. 6. 26.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의 419/1,144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