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4나4318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본소청구 및 피고 Q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 피고 P은 이 사건 보육시설을 무단전대하였고, 피고 Q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보육시설을 점유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에게, ① 2011. 12. 1.부터 이 사건 보육시설이 인도된 2013. 3. 5.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액 10,612,900원(= 700,000원 × 15개월 5일), ② 관련 소송비용 4,515,279원, ③ 관련 소송에 의한 강제집행비용 6,439,380원, ④ 2012. 10.부터 2013. 1.까지의 관리비 합계 215,710원(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대납), ⑤ 2012. 3.부터 2013. 3.까지의 도시가스비 934,470원(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대납) 등 합계 22,717,7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Q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V,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W이 피고 P에서 피고 Q으로의 이 사건 보육시설에 대한 임차권양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도 피고 Q의 임차권을 승인하는 취지에서 2009. 12. 1.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 Q으로부터 매월 차임 명목으로 700,000원씩 지급받았는바, 이로써 피고 Q은 적법한 임차권자가 되었으므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Q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설령 피고 Q이 적법한 임차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Q은 이 사건 보육시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 P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