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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2 2019나576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D차량(이하 ‘피고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8. 1. 09:45경 경주시 E 아파트 앞 4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2018. 9. 19.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수리비에 관한 보험금 2,6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말고 정차해 있다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발생하였으므로, 그 사고에 관한 피고 측 과실비율을 100%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2,650,000원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 특히 갑 제7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와 주변 도로는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행이 가능한 도로인 사실,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이 사건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3/4 정도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차하여 약 10초 남짓 그 상태를 유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한 사실,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오른 쪽 도로에서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서행하여 위와 같이 정차한 피고 차량의 오른 쪽 공간을 통해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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