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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0 2012가단3804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증인 A의 서면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주식회사 동성테크노(이하 ‘피고 동성테크노’라 한다)는 2008. 8. 31. A과의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엑스골프(이하 ‘피고 엑스골프’라 한다) 제조의 스크린골프시스템 GS2000 50대(이하 수량을 특정하지 않고 ‘이 사건 스크린골프시스템’이라 하고, 그 부속시설 중 컴퓨터 본체를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를 대금 110,000,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직원을 보내어 A의 처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광주시 C 지상 2층 소재 스크린골프장 ’D‘(이하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이라 한다)의 각 방에 분산 설치하였다.

이 사건 컴퓨터는 바퀴가 달린 콘솔박스 안에 설치되었고, A이나 고객들이 콘솔박스를 열고 장비를 조작하거나 휴대폰 충전용으로 이용하기로 하였으며, 고객들이 이 사건 스크린골프시설을 이용하면서 콘솔박스 위에 놓인 마우스와 키보드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동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원고는 2008. 9. 10.경 B과의 사이에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B 자신으로, 보험기간을 2008. 9. 10.부터 2009. 9. 10.까지로 하여, 화재 보험계약, 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 및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런데 2008. 12. 26. 03:47경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의 2번방이 전소되고 3번방이 일부 소훼되었고, 1층 소재 E 운영의 F식당으로 연소되면서 간판 등 인테리어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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