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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0.04 2012구합35405
원천징수배당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11. 3. 2. 원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이하 ‘원고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는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 1. 2.경부터 은행법 시행령에 의한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금 적립계좌 등을 취급하면서, 원고 A을 비롯한 원고 중소기업은행의 고객들과 사이에 고객들이 원고 중소기업은행에 원화를 입금하면 원고 중소기업은행이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고시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이하 ‘금 적립계좌 또는 골드뱅킹 통장’이라 한다)을 고객들에게 교부하고, 나중에 고객들이 인출을 요청할 경우 원고 중소기업은행이 고시한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금 실물을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이하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되는 금융상품을 ‘골드뱅킹’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 중소기업은행은, 고객들이 원고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골드뱅킹 거래를 하면서 얻은 이익 상당액, 즉 인출 당시의 금 시세가 입금 당시의 시세보다 상승함에 따라 고객들이 금 적립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또는 금 실물의 거래가격이 당초 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이 ‘금 시세에 따른 매매차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원고 A을 포함한 골드뱅킹 고객들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원고 중소기업은행이 취급한 골드뱅킹과 관련하여'2009. 2. 4. 이후 고객들이 당초 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고 보아, 2011. 3. 2.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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