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MAM-2201 (JWH-018 유사체,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스크린골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E이 피고인에게 “좋은 것이 있으니 사오겠다.”라고 권유하자, E에게 “돈을 줄 테니까 마약 중 소변검사에서 안 나오는 것 좀 있으면 가져와 봐라.”고 말을 하면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구입대금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위 ‘D’ 스크린골프장에서 E에게 합성대마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고, E은 같은 날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앞 도로가에 주차된 E의 모하비 차량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100만 원을 G에게 교부하고 비닐봉지에 든 합성대마 약 10g을 G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D’ 스크린골프장에서 E에게 합성대마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고, E은 같은 날 22:00경 고양시 F건물 앞 도로가에 주차된 E의 모하비 차량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200만 원을 G에게 교부하고 비닐봉지 2개에 10g씩 나누어 담긴 합성대마 약 20g을 G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D’ 스크린골프장에서 E에게 합성대마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고, E은 같은 날 14: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