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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0 2018나62584
금전지급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성시 D 소재 ‘E’라는 상호의 타일가게(이하 ‘이 사건 타일가게’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타일가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4. 여름경 안성시 G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스크린골프장(이하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양수하여 운영해 왔는데, 원고는 위 스크린골프장의 직원이 야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대신 근무하거나 단골손님들을 접대하는 등으로 일부 영업을 담당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5.경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5. 12.경 자신이 운영하던 이 사건 타일가게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0. 피고와 사이에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관계에 따른 처분으로 이 사건 타일가게의 사업자, 차량, 사무실집기, 자재, 전세보증금 등을 양도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말경까지 5,000,000원, 2016. 말경까지 5,000,000 원을 각 지급하고, 이후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의 매도시 20,000,000원을 지분으로 지급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의 매도시까지 이를 운영하되, 그 수익의 반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서로 협의하여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을 매도한다.

마. 원고는 2016. 1. 20. 2007년식 포터(F)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는 등 이 사건 타일가게의 사업자, 차량, 집기 등 영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바. 피고는 2016. 가을경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을 70,000,000원에 H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 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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