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227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로 교통법 규정에 따라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운전 교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8. 16:10 경 노원구 F에 있는 G 면허 시험장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 교습을 원하는 H( 여, 23세 )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I 아반 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운전 교습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