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학원 등록 없이 ‘C 자동차 운전학원’, ‘D 자동차 운전학원’, ‘E 자동차 운전’ 이라는 상호로 방문 운전 연수 업체를 운영하던
F, G 부부로부터 시간당 11,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위 F 등이 모집한 자동차 운전 교습 수강생들을 상대로 도로 주행 운전교육을 시켜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30. 경 위 G으로부터 ‘ 텔 레 그램’ 앱을 통해 “H, 강서구, 오늘 오후 23만 원, I”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 받은 다음 위 F로부터 제공받은 J 로 체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위 H로부터 총 10 시간의 방문 운전 연수 교육비 명목으로 230,000원을 지급 받아 그 중 자신의 몫으로 11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위 H를 상대로 도로 주행 운전교육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7. 경부터 2016.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합계 3,593,000원의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금융거래 내역
1. 운전 연수 장부
1. 텔 레 그램 채팅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