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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3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H에게 운전교육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H로부터 대가를 받고 한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 교통법에서 정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8. 16:1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면허 시험장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 교습을 원하는 H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I 아반 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운전 교습행위를 함으로써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설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2) 그런데, 도로 교통법 제 99조는 자동차 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지방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16조 제 1호는 제 99조에 따른 자동차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대가를 받고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 150조 제 6호는 제 116조 제 1호에서 금지한 대가를 받고 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에 대하여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대가를 받지 않고 하거나 대가 지급만을 약속하고 한 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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