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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4 2016고정12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로 교통법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8. 초경 전주시 일대에서 C 베 르나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 교습생 D으로부터 운전 교습 대가로 25만 원을 받고 도로 주행 운전교육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17번의 ‘ 교 습비( 원)’ 란 기재 “30,0000” 은 “300,000” 의, 연번 31 번의 같은 란 기재 “20,0000” 은 “200,000” 의 각 오기 임 와 같이 총 61명으로부터 합계 10,332,000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도로 교통법위반( 피 단속자 A) 수사 의뢰

1.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결과,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회신 결과

1. 운전면허 취득 일 확인 협조 의뢰, 운전면허 취득 일 확인 관련 회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결과

1. 이체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유상 운전교육을 받은 참고인 진술서 미작성 관련, 참고인 M 전화 조사)

1. 통화 내역 분석

1. A 범죄 일람표

1. 범죄인지, 범죄인지( 여죄)

1. N 자동차학원 명함

1. 미등록 유상 운전 현장 사진, E 핸드폰에 기재된 A 연락처 사진

1. 메신저 내용 및 O 통장 계좌번호, 메신저 내용 및 A 통장 계좌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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