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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0 2019가단122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154,420원 및 그 중 49,100,200원에 대하여 2008. 9. 1.부터, 36,054,2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7260호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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