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0 2019가단122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154,420원 및 그 중 49,100,200원에 대하여 2008. 9. 1.부터, 36,054,2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7260호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5,154,420원 및 그 중 49,100,200원에 대하여 2008. 9. 1.부터, 36,054,200원에 대하여...
1. 청구의 기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7260호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