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18,340원 및 그 중 41,515,625원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10669호로 신용보증약정상의 주채무자인 피고와 연대보증인인 B을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8. 13. “피고와 B은 연대하여 C기금에게 43,099,735원 및 그 중 43,099,669원에 대하여 2008. 3. 4.부터 2008. 7. 8.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9.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기금은 2016. 9. 29.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와 B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2018. 5. 23. 기준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의 원금 잔액은 41,515,625원이고, 연체이자 총액은 28,502,715원이다. 라.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8. 6.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10669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주채무자로서 연대보증인인 B과 연대하여 위 판결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대표청산인인 D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인 피고와 그 대표자 개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귀속주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