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5186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7. 3. 17.부터 2007. 4.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29603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