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1 (2012.06.29)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1-0125 (2011.09.29)
제목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소외 법인의 명의를 빌려 수행한다는 사실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2누214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국AAA협동조합연합회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9. 선고 2012구합171 판결
변론종결
2013. 1. 17.
판결선고
2013. 2.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000원,2008년 1기 000원, 2008년 2기 000원 합계 00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2쪽 제7행의 "BBBB종합건축사사무 소"를 "BBBB종합건설"로, 제4쪽 제4행의 "건설산업위반죄"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각 정정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 세액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다가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 및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윤CC은 2005년경부터 원고의 자문위원으로서 원고에게 AAA 내부의 배치나 관리 등에 관하여 조언을 해주고, AAA에 사용되는 진열대 공사를 해주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로 자연스럽게 원고의 사업과장 박DD을 알게 되었다. 윤CC은 2007년 초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 2007년 12월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소외 법인의 전무이사 최재호를 통하여 소외 법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빌린 후 박EE에게 지시하여 박DD과 함께 소외 법인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는데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나. 박DD과 박EE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마치 경쟁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입찰서 등을 갖추어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외 법인이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다. 위 형사재판 중 박DD은 2009. 3. 5. 법원에 변론요지서(갑 제11호증의 4)를 직접 제출하였는데, 위 변론요지서에서 박DD은 '피고인(박DD)은 윤CC의 지시를 받아 소외 법인을 포함하여 6개 건설업체의 입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원고의 직원으로서 자문위원인 윤CC에 대한 배려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피해를 줄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또한 박EE 역시 같은 날 법원에 직접 제출한 변론요지서(갑 제11호증의 3)에서 '피고인(박DD)은 윤CC의 지시를 받아 6개 건설업체의 입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박DD의 윤CC에 대한 배려라고 알고 형식적 입찰서류를 꾸미는데 가담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EE은 2009. 6. 22. 윤CC의 횡령 등에 대한 형사사건(부산지방법원 통부지원 2008고 단1333)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물류센터 입찰은 처음 해보았고, (윤CC이) 원고의 직원인 박DD 과장을 만나보라고 하여서 (만났고),(박DD 과장이) 서류를 준비해오라고 하면 준비를 해서 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갑 제11호증의 10).
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가 2008. 10. 17. 발부한 윤CC에 대한 구속영장 (갑 제11호증의 8)의 범죄사실에는 '피의자(윤CC)가 2007. 12. 초순경 사실상 이 사건 공사를 원고로부터 위임받아 주관하는 원고의 고문인 김FF(원고의 전 대표자였다)를 통하여 시공사 선정업무 담당자인 원고의 박DD 과장에게 정상적인 입찰절차를 거치 지 않고 소외 법인을 시공사로 선정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박DD은 이를 승낙하여 소외 법인을 낙찰자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윤CC은 박EE으로 하여금 소외 법인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원고가 소외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이 사건 공사비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2007. 12. 21. 최초로 송금된 공사비 일부인 000원 중 000원을 인출하여 김FF에게 송금하였다.
라. 소외 법인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한GG를 선임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윤CC의 지시를 받는 박EE이 관리하였다.
마. 그럼에도 원고 및 박DD은 이 사건 공사가 소외 법인에 의하여 수행되는지 여부 및 소외 법인이 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바.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직원인 박DD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윤CC이 소외 법인의 명의를 빌려 수행한다는 사실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원고 또한 그 직원인 박DD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