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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37006
매매잔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967,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6. 11.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6. 12. 피고와 주유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원고가 주유소로 운영하던 아래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 매매목적물 토지: 경북 군위군 C 주유소용지 999㎡ D 답 404㎡ 건물: 경북 군위군 C 지상 경량철골조 그라스울판넬지붕 1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층 석유판매소, 사무실 163.55㎡ 부속건축물 일발철골조 그라스울판넬지붕 1층 석유판매소(캐노피) 39㎡ 매매대금: 35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10,000,000원은 2014. 6. 12. 지급, 20,000,000원은 2014. 7. 10. 이전에 지급) 중도금- 270,000,000원(원고의 삼익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 잔 금- 50,000,000원(2014. 9. 2.까지 지급) 특약사항 - 계약시점에서 전업주인 원고에게 1년 6개월간 영업을 제공한다.

단 영업 중 원고로 인해 일어나는 벌금 및 기타사항은 원고가 책임을 진다.

1년 6개월 후에는 탱크로리 차량 2대 및 영업거래처를 피고에게 인계한다.

피고는 2014. 7. 10.까지 원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7. 15. 원고의 삼익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으며, 2014. 7.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구 달서경찰서와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는 2014. 5. 20. 원고가 운영하였던 주유소(E주유소)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원고가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고,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차량에 등유를 주유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경상북도 군위군은 2014. 9. 22.경 원고에 대하여 등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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