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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6구합104516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부터 대전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등유, 경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피고로부터 2016. 5. 4.부터 2016. 8. 3.까지 사업정지 처분(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후 피고는 2016. 9.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종전처분에 따라 위 사업정지 기간 중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2016. 7. 21. 05:45경 대전 유성구 D 앞 노상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등유를 판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판매행위’라고 한다).‘는 이유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5항에 근거하여 영업장 폐쇄(2016. 9. 26.)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의 종업원이었던 E이 일을 그만둔 후 독자적으로 등유를 판매한 것일 뿐, 원고가 사업정지 기간 중 등유를 판매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가 E에게 지시하여 2016. 7. 21. 05:45경 대전 유성구 D 앞 노상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등유를 판매하였다.’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7. 10.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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