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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70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2. 17:40경 인천 서구 드림로 124에 있는 매립지 도로에서 D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E 화물차에 등유 131ℓ를 주유하고 위 화물차 운전자 F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7.경부터 2014.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등유 합계 26,221ℓ를 32,776,250원을 받고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8. 12. 17:40경 위 매립지 도로에서 위와 같이 등유 131ℓ를 15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경부터 위 2014.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등유 합계 26,221ℓ를 32,776,250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경유 합계 203,567ℓ를 321,635,86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위 D 이동판매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8. 12. 17:40경 위 매립지 도로에서 위 이동판매차량을 운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5. 1.경부터 2014.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와 같이 위 이동판매차량을 운전해 주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단속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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