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부대항소를 통하여 추가한...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14. 6. 12.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원고가 운영하던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매매목적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 토지 : 경북 군위군 C 주유소용지 999㎡ D 답 404㎡ - 건물 : 경북 군위군 C 지상 경량철골조 그라스울판넬지붕 1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층 석유판매소, 사무실 163.55㎡ 부속건축물 일발철골조 그라스울판넬지붕 1층 석유판매소(캐노피) 39㎡ 매매대금 : 3억 5,000만 원 - 계약금 : 3,000만 원(1,000만 원은 2014. 6. 12. 지급, 2,000만 원은 2014. 7. 10. 이전에 지급) - 중도금 : 2억 7,000만 원(원고의 삼익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 - 잔금 : 5,000만 원(2014. 9. 2.까지 지급, 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
특약사항
2. 계약시점에서 전업주 원고에게 1년 6개월간 영업을 제공한다.
단 영업 중 원고로 인해 일어나는 벌금 및 기타사항을 원고가 책임을 진다.
단 1년 6개월 후에는 별지 목록 기재 탱크로리 차량 2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및 영업거래처를 피고에게 인계한다.
2) 또한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세무서 신고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4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신고용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4. 7. 10.까지 원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7. 15. 원고의 삼익신용협동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