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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량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15-25호 앞 도로에서부터 마포구 공덕동 471호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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