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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2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6.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2012.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2. 22:13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행신교차로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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