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2 2015고정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채혈감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IC 유출로까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