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7.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1. 13. 11:10경 김천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 고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음악실 의자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의 가방 안 에서 그녀 소유의 현금 50,000원 및 농협상품권 10,000원권 3장을, 피해자 F의 가 방 안에서 그녀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고,
2. 2013. 3. 23. 12:00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H 건물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피해자 I가 거주하던 방에 있던 그녀 소유의 현금 300,000원, 피해자 J가 거주하던 방에 있던 그녀 소유의 현금 9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고,
3. 2013. 3. 24. 11:30경 익산시 K에 있는 L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교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400,000원, 수표 100,000원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고,
4. 2013. 4. 14. 13:40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206호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P의 가방 안에서 그 소유인 현금 100,000원, 문화상품권 10,000원권 9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 I, M, P의 각 진술서
1.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