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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5 2012고정1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제2자유로 현천IC 진출로 상의 교차로를 일산 쪽에서 현천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우로 심하게 굽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출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반대편 도로로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와 화단 시설물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인 고양시 덕양구청장 소유의 가로수 1점과 화단시설물을 수리견적비 합계 2,2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14. 02: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촌마을8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0경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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