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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5 2013고단11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고 경기 파주시 산남동에 있는 제2자유로 상의 삽다리IC 부근 도로를 산남IC 쪽에서 운정신도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1, 2차로 상에는 도로공사를 위한 PE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 2차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 PE방호벽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인 (주)진흥기업 소유의 PE방호벽 등을 수리견적비 약 4,892,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경기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한라산업개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의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조사를 받게 되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처인 C로 하여금 C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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