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4.30 2013고단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장어통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미래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후 이 법원 2013고약전128. 벌금 300만 원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