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라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미래주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동종 전과 2010. 7.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