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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04 2014고정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22:37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삼성생명 뒤에서 출발하여 같은시 오라동에 있는 미래주방 앞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상태로 본인소유 B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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