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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3.26 2013고단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6.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3.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머큐리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어우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에 대한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기존 전과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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