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8.08 2014고정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도청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미래주방’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