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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04.29 2014나1234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근로관계종료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6.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관련 연구 및 개발업무를 하는 재단법인인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2. 6. 4.부터 2014. 6. 3.까지 2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산하 디지털융합센터 소속 ITㆍ컨텐츠사업부 C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9. “2013. 7. 9.부로 사직코저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원을 D의 책상 위에 두었고, 행정지원실에서는 2013. 7. 12.경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원장은 2013. 7. 15.경 위 사실을 보고받았다.

다. 피고는 2013. 8. 26. 위 사직원을 수리한 다음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한 2013. 7

9. 사직하여 2013. 7. 10.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및 인사관리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사관리규정] 제16조(고용계약) ⑤ 계약직을 신규 채용하거나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인사관리규칙에 기준과 방침을 미리 정하고 시행한다.

⑥ 업무의 필요상 임시직원이나 일용직원, 파트타임직원 등을 채용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인사관리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의원면직) 직속부서장 및 직원이 원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인사관리규칙] 제6조(계약직 등 비정규직) ① 규정 제16조 제5항과 제6항에 의한 계약직, 임시직원, 일용직원, 파트타임직원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 근무수칙 및 고용계약을 준수하고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직 직원에는 사업계약직원, 임시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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