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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가합320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6.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 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9. 2. 23. 피고에 입사하여 엔진의 자재와 보급에 관한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여 왔고, 2009년경에는 엔진BG(Business Group) 생산담당 자재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9. 6. 25. 원고를 포함한 직원 7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원고를 포함한 직원 3명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의결한 후 같은 달 29. 원고에게 같은 달 30.자로 징계해고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09. 6. 29.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2009. 7. 4. 재심취소신청서 및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9. 6. 30.자로 소급하여 원고의 사직원을 수리하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여서 원고는 부득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어서 사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게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피고는 사급 청구 누락, 증빙 없는 자재 불출, 직원간 금전거래 등을 해고사유로 삼았으나, 위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들이거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징계해고가 의결되자 징계해고되는 것보다는 사직하여 의원면직처리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재심신청을 취소하고 사직원을 제출하며 퇴직금까지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피고가 사직원을 수리한 것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원고에게는 ① 재물조사 허위 보고 등 업무규정 위반, ② 장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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