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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5009233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전기사업을 운영하는 특수법인이고, 원고들은 1984년부터 2001년 사이에 피고에 입사하여 별정직 6직급으로 근무하던 중, 2008년부터 2013년에 시행된 제한경쟁고시에 의해 4직급으로 계열전환된 직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각 지사에서 주로 고객지원, 요금, 수금, 문서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별정직’ 중 6직급[사무담당원(갑) 또는 사무담당원(을)]으로 분류된 정규직 근로자였는바, 이러한 6직급 직원은 일정한 근속연수나 근무성적 기준을 달성한 경우에는 ‘일반직 4직급 사무직군’으로 전환되는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원고들은 아래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환시험에 응시하였고, 2008년부터 2013년에 걸쳐 4직급으로 전환되었다.

별정직관리규정 제18조[사직원 제출] ① 6직급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6직급이 직원으로 채용되고자 할 때 또는 촉탁이 6직급으로 채용되고자 할 때에는 채용 전에 종전의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제59조 [별정직 직원의 전환채용] ① 별정직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제한경쟁고시를 거쳐 4직급 사무직군으로 전환 채용할 수 있다.

1. 별정직 직원으로 10년 이상 실근무한 자

2. 별표 14의 구분에 따른 최근 2년간 근무성적 점수가 B등급 이상인 자

3. 사업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인사관리규정 제61조에 따른 다면평가 결과 상위 80%이내인

자. 다만,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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