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7.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4부해431 부당직위해제 및...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B(이하 ‘이 사건 수련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청소년수련활동의 운영 및 지원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9. 7. 27. 참가인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사유 원장 지시사항에 대한 불복종, 인사권에 대한 월권행위 및 항명, 비위 관련 C도 감사 진행 중인 사항 등 직무수행 불가 판단 관련규정 재단법인 B 인사관리규정 제35조(직위해제)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 징계사유
1. 원장의 팀장 전보인사 지시 이행 거부 등 복종의무 위반(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 원고는 2013. 10. 2. 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C도 컨설팅 종합감사 준비 등을 위하여 배치전환 근무 중이던 야영장 운영지원팀장 D(전 경영기획팀장)와 경영기획팀장 E(전 야영장 운영지원팀장)의 2013. 10. 7.자 조기복귀 인사시행을 지시받고도 사직서를 제출한 원장(F, 2013. 10. 14. 사직 처리)은 인사권한 등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그 이행을 거부하였다.
2. 원장이 시행한 정당한 인사명령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독단적으로 정정공문 시행(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 원장이 D와 E의 2013. 10. 7.자 조기복귀를 위해 2013. 4. 12. 당시 원고의 지시를 받아 위 ‘배치전환 근무 명령’을 기안했던 경영기획팀 G으로 하여금 기안하도록 하여 야영장 운영본부장(H)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재하여 적법하게 시행된 ‘2013년 배치전환 근무자 조기 복귀명령’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2013. 10. 4. 독단적으로 D와 E의 복귀일자를 2013. 10. 7.에서 2013. 10. 14.로 변경하는'2013년 배치전환 근무자 조기복귀명령 인사정정'을 원고가 원고 대결로 시행함으로써 원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