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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05 2016고합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F의 배우자로서 2015. 8. 31.부터 2015. 12. 18.까지 G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H은 위 선거구의 선거구 민 이자 2015년도 G 대학 총학생회장을 맡았던 사람이며, I은 위 선거구의 선거구 민 이자 2016년도 G 대학 총학생회장을 맡게 된 사람이고, J는 H의 여자친구로서 위 선거구의 선거구 민인 H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다.

가. 2016. 1. 9. 범행 피고인은 2016. 1. 9. 19:30 경 경남 K에 있는 L 식당 내에서 위 H, I, J에게 “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F 후보자 홍보에 사용하기 위한 학생들 명단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

주변 학생이나 사람들에게 F 후보자 홍보도 하고 많이 도와 달라.” 고 부탁하고, I에게 현금 50,000원을 교부하면서 위 3명에게 제공된 치킨 등 약 40,000원 상당의 식대를 계산하도록 하여, 선거구 민 H, I 및 연고자 J에게 약 4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2016. 1. 29. 범행 피고인은 2016. 1. 29. 21:30 경 경남 M에 있는 N 주점 내에서, H에게 “F 후보자를 도와주면 나도 너를 도와주겠다.

F 후보자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것인데, 학생들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넘겨 달라. 그리고 주변에 F 후보자가 이긴다고 소문을 내달라. F 후보자를 도와주면 학생회 행사 때 필요한 티셔츠를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선거구 민인 H에게 약 20만 원 상당의 티셔츠 제공을 약속하는 기부행위를 하였고, H 과의 대화를 마친 후 H에게 위 N 주점에서 먹은 음식값 명목으로 현금 50,000원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H에게 “ 낮에 친구들과 먹은 점심 값을 보전해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현금 50,000원을 추가로 교부함으로써 선거구 민인 H에게 현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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