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및 불상자들과 함께 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조작된 카드인 속칭 ‘탄’, 카드에 미리 표시를 하여 둔 속칭 ‘표시목’을 이용하거나, 도박에 함께 참여한 공범끼리 서로 가진 패를 비밀리에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진정한 도박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도금을 편취한 후 C이 편취금의 40%를, 피고인 및 다른 공범들이 편취금의 60%를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06. 12. 6.자 범행 피고인은 D, 성명 불상의 여자 2명(일명 : H엄마, I엄마)과 함께 2006. 12. 초순경 속초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미리 위 식당에서 피해자 G와 함께 식사를 하던 C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하여 합석한 후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고, C, D, 성명 불상의 여자 2명은 함께 2006. 12. 6. 21: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강원 고성군 L에 있는 M콘도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카드 7장씩을 나눠 가진 다음 정해진 족보에 따라 승자를 정하는 이른바 ‘세븐포카’를 하면서 속칭 ‘탄’과 ‘표시목’을 이용하여 승부를 조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한 도박을 하는 듯 행세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진정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옆에서 술, 안주를 제공하는 등 심부름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만 원을 딴 후 즉석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에게 빌려준 5,000만원을 다시 땄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5,0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6. 12. 7.자 범행 C, D, 성명 불상의 여자 2명(일명 : H엄마, I엄마)은 함께 2006. 12.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