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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4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06:10 경 광주 북 구청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 차량의 앞을 막고 본네트에 발을 올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 좆같은 새끼들이 차를 안 세운다.

택시기사 씹할 놈 아, 개새끼, 내 앞에서 무릎 꿇어 라 ”라고 말하고 택시에 승차 하여 2015. 11. 26. 06:30 경 광주 북구 문화 소통로 78에 있는 광주 북부 경찰서 용 봉지구 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 야 기사 씹할 놈 아, 개새끼, 호로 새끼, 2,700원 줄 테니, 터미널로 가자” 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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