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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3 2017고단6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2』 피고인은 2017. 3. 17. 01:50 경 광주시 중앙로 116-1에 있는 택시 승강장 옆 도로에서 승객을 기다리며 정차 중에 있는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 야 씹할 놈 아,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택시기사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광주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 너는 뭐야, 씹할 놈 아, 좆같은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553』 피고인은 2017. 12. 10. 20:25 경 광주시 D에 있는 'E 세탁소' 앞 노상에서 음식점 배달 그릇을 수거하던 피해자 F(31 세) 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cctv 영상 첨부 및 체포영장 신청)

1. 수사보고 (cctv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점,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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