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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노297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스친 것에 불과 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음을 시인하는 취지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고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 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실수라고 생각하여 뒤로 돌아서 피고인에게 주의를 준 후에 일부러 앞으로 조금 더 빨리 걸어갔으나, 재차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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