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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266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발로 차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발로 차서 손괴하고,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 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피해자가 2016. 8. 2. 자로 발급 받은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의 내용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 자가 자동차를 뒤로 빼지 않아 피해자의 자동차 운전석 문짝을 1회 발로 건드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동차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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