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6노33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 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당시 피해자의 옆에서 사건을 목격하였던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하여 모순점을 찾기 어렵고,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③...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