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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39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 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호텔에서 빠져나와 지인에게 전화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지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게임 장의 관리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나, 게임 장의 업주가 이를 사건화 시키는 것을 꺼리자 피해자는 범행 당일 저녁에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서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 하였다.

③ 피해자와 피고인은 호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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