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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6노395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제조사의 영업 비밀인 엔진 전자 제어장치 데이터를 취득 ㆍ 사용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고, H의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저작권자인 H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원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2012. 12. 경까지, 2014. 1경부터 2014. 9. 경까지 자동차 제조사의 영업 비밀인 엔진 전자 제어장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동차 튜닝 영업을 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복제한 저작물을 W, P에게 정품의 가격 (4,000 만 원) 을 받고 판매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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