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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528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라는 자동차부분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는 위 업체의 직원인 바, 누구든지 자동차의 전기 전자장치와 같이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화물차나 승합차의 운전자들 로부터 의뢰를 받아 자동차의 전기 ㆍ 전자장치인 ECU( 전자 제어장치 )를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나 출력을 해체하고 의뢰인들 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6. 12:45 경 위 ‘F’ 앞에서 의뢰인 G으로부터 H 화물차( 현대 4.5 톤 카고 트럭) 의 최고 제한 속도를 올려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화물차에 노트북을 연결한 다음 자동차의 ECU 자동차의 엔진, 자동 변속기, ABS 따위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전자 제어 장치 데이터를 조작하여 출고 당시 90km 로 제한되어 있는 최고속도 설정을 해체한 후 그 대가로 25만 원을 교부 받는 등 2012. 2. 11. 경부터 2014. 4. 8. 경까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12,960,000원을 받고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를 해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9. 19:02 경 경기 김포시 I에 있는 J 회사 주차장에서 의뢰인 K으로부터 L 화물차의 최고 제한 속도를 올려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화물차에 노트북을 연결한 다음 자동차의 ECU 데이터를 조작하여 출고 당시 90km 로 제한되어 있는 최고속도 설정을 해체한 후 그 대가로 55만 원을 교부 받는 등 2013. 7. 19. 경부터 2014. 4. 9.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3,660,000원을 받고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를 해체하였다.

판 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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