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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고정171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D 빌딩 3 층에서 소프트웨어 및 유무선 기반 콘텐츠 개발, 임대, 판매,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엠아이 웍스(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493 대륭 테크노 타운 5 창 701호에서 컴퓨터 및 인터넷 맵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도로망 데이터 무단 배포

가. ‘2012. 4. 자 도로망 데이터’ 무단 배포 피고인 B는 2009. 4. 9. 경 피해 회사와 도로망 데이터를 포함한 피해 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데이터 베이스 저작물인 ‘GIS 수치지도 데이터 ’를 제공받아 인터넷 길 찾기 서비스인 ‘GIS 솔루션’ 을 제작하되 2012. 4. 8. 자로 계약이 종료되면 피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 파일은 즉시 삭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 회사로부터 ‘2012. 4. 자 도로망 데이터 ’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B는 2012. 4. 8. 경 위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2012. 4. 자 지도 망 데이터를 삭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2. 4. 9. 경부터 2013. 3. 경까지 피해 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2012. 4. 자 지도 망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작한 위 GIS 솔루션을 외환은행, 기업은행, 현대 해상 화재, LIG 손해보험, 한화생명 등 5개 업체에 대여해 줌으로써 피해 회사가 제작한 데이터 베이스 저작물을 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피해 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데이터 베이스 저작물을 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2013. 4. 자 도로망 데이터’ 무단 배포 피고인 B는 2012. 8. 1. 경 피해 회사 및 SK 텔레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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