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9. 21.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공원에서 의뢰인 G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번호 불상의 차량의 출력을 원상회복하여 주는 정비작업을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의 점검 작업, 정비 작업 또는 튜닝 작업을 업으로 하여 무등록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2. 최고속도 제한 장치 해체 누구든지 전기 ㆍ 전자장치( 최고속도 제한 장치 )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 13:00 경 원주시 H에 있는 I 고등학교 맞은편 공터에서, J 여행사의 의뢰를 받아 60만 원을 받고 스캐너, 노트북, 커민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전지 ㆍ 전자장치인 엔진 전자 제어장치 데이터를 임의 조작하는 방법으로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범행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의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행현장 및 피의자의 차량에서 압수한 압수품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포괄하여, 무등록 자동차 정비 업의 점), 제 79조 제 5호의 2, 제 35 조( 전기 ㆍ 전자장치 무단 해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적 방법으로 ECU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