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150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 관리법, 건설기계 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8경부터 전기 전자장치인 ECU( 전자 제어장치) 의 데이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해체하여 최고속도 제한 장치가 해제된 C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2017. 3. 30. 경까지 통영대전 고속도로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최고속도 제한 장치 해체 의심차량 목록 송부, 무인 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3조 제 1 항 제 1호, 제 40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기간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할 행정 청의 점검명령에 따라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다시 복원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