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2984』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경 C로부터 400만원 상당의 대여금 대신 (주)유평프라스틱 소유인 D 트라제X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함)를 양수받아 운행하게 되었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등록된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 14:10경 서울 종로구 신영삼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27 우리은행효자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정3823』
3. 피고인은 D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 13:40경 강원도 속초시 E에 있는, F 금은방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정2984』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영치증 및 영치번호판 촬영사진
1. 차적, 의무보험, 운전면허대장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2016고정3823』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 2015. 12. 29.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