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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3 2017노371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보호 없는 상태에 방치하여 유기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 5 면 10 행 내지 6 면 15 행에서 자세한 사정 등을 설시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방치하여 유기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 등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부모로서 피해자를 보호 ㆍ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를 쓰레기와 오물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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